카테고리 없음 / / 2023. 5. 30. 10:30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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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입니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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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최장 10년간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 가능

 

*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천만 원까지 1.2~2.1%의 저금리 대출 지원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정부가 경·공매 대행 비용의 70%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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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피해자 범위 확대

 

보증금 최대 5억 원으로 확대

 

주택 면적 기준 삭제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포함

 

 

신용 회복 프로그램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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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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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시기 기간

 

6월 1일부터(공포 후 즉시) 시행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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