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3508건, 6억 17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이 7863건으로 총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합니다. 이에 울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데 혹시 놓친 건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미환급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찾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1. 위택스 조회
-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간단조회]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 세목 [지방세]를 확인하고 1건 이상 건수가 있다면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환급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PC 접속 외에 간단하게 모바일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를 다운로드합니다.
- 스마트 위택스 메인에서 [환급금]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합니다.
- 환급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조회
- 국세청 누리집 접속(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조회하기 선택
- 환급금 조회결과 선택
물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손택스에 들어가서 같은 방식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미수령 환급금 신청 방법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신 후 수령할 환급금이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경과한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하실 수 있으며, 미수령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개설(변경) 후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우편, 팩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검색 * 환급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
현금수령 방법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 *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 가능 |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