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들에게 매달 월세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 내느라 힘든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 2023. 7. ~ 2024. 6.(12개월)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30.(금)
지원인원 : 60명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등(민법 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지원 (1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 분기별 30만 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 23. 10월 중 / 23. 12월 중 / 24. 4월 중 / 24. 7월 중
-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신청자격
1. 자격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 39세이하(1983. 6. 2. ~ 2004. 6. 1.)
②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④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 이하까지 지원
- 산식 : (보증금×전월세전환율÷12개월)+월세 ≤ 70만 원
(예시 : (1천만 원 × 5.5% ÷ 12개월) + 65만 원 = 695,830원 ->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 간 임대차 제외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2.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2억 5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3,496만 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및 선정
1.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30.(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어플라이 잡아바 바로가기)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3.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
4. 최종선정 : 60명 내외(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결과발표 : 2023. 7. 17.(월) /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6. 지원절차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 제출 시 PDF 파일로 제출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변경 및 주택구매 등으로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연속 2회 이상 월세 미납 또는 납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금융)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 문의
○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8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