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 11:16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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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월세지원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파주시에서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들에게 매달 월세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 내느라 힘든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 2023. 7. ~ 2024. 6.(12개월)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30.(금)

 

지원인원 : 60명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등(민법 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지원 (1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 분기별 30만 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 23. 10월 중 / 23. 12월 중 / 24. 4월 중 / 24. 7월 중

-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신청자격

 

1. 자격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 39세이하(1983. 6. 2. ~ 2004. 6. 1.)

②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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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 이하까지 지원

- 산식 : (보증금×전월세전환율÷12개월)+월세 ≤ 70만 원

(예시 : (1천만 원 × 5.5% ÷ 12개월) + 65만 원 = 695,830원 ->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 간 임대차 제외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2.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2억 5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3,496만 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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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및 선정

 

1.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30.(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어플라이 잡아바 바로가기)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3.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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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선정 : 60명 내외(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결과발표 : 2023. 7. 17.(월) /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6. 지원절차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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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 제출 시 PDF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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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등(하반기)_공고문.pdf
0.40MB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변경 및 주택구매 등으로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연속 2회 이상 월세 미납 또는 납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금융)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 문의

 

○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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