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5. 17:51

희망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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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기를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희망저축계좌 신청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I)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 II)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 I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II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 주거급여 :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 교육급여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

 

희망저축계좌 신청
희망저축계좌 신청

 

서비스 내용

 

희망저축계좌 I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II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서류 : 신분증,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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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신청
희망저축계좌 신청

 

가입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3년간 근로를 유지하여서 만기 후에 생활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 수급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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